심상정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주로 정해질 전망이다. 또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등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열람할 권리가 부여된다.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심 의원은 “산업현장에서는 사내하청·파견·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답보상태”라며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개정돼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의 띄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먼저 개정안은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규정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사업주에게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만 부여돼 있다.
또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의무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도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로 하여금 중대산업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인근 주민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도급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사항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했다.
참고로 사고대비물질은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인화성, 폭발 및 반응성, 누출 가능성 등 물리ㆍ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경구(經口)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국내 유통량이 많아 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 △그 밖에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등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