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가족에 대학 학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가족에 대학 학자금 융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7.17
  • 호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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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담보 없이 저리로 최고 1,0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가족에게 담보 없이 장기 저리로 대학 학자금을 융자해준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산재근로자와 가족 1,023명이 31억2,200만원을 담보 없이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자·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가족 중에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 등이다. 단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세대 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거치기간)까지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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