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미 불산사고, 관계기관 간 협조 부실”
감사원 “구미 불산사고, 관계기관 간 협조 부실”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7.17
  • 호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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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50사단, 화학테러 아니라며 지원요청 거부
구미시 및 소방·환경 당국의 사고 대응도 도마 위에 올라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당시 관계기관 간 협조가 부실해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실시한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응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지난 1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9월27일 오후 6시40분 경북소방본부는 당시 소방장비와 인력으로는 방재가 어렵다고 판단해 구미 인근의 육군 제50사단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대공용의점이 없고 화학테러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절했다.

또 50사단은 같은 날 밤 11시10분과 다음날 새벽 1시40분에도 환경부로부터 제독작업 지원을 요청받았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력 또는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군 부대장은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를 지원해야 한다. 또 정부가 발령한 위기경보가 ‘심각’인 경우 재난 발생지역에 위치한 부대는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게다가 이 사단은 2005년 10월 경북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 대책본부로부터 지원 요청을 접수할 경우 상급부대에 이를 보고한 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50사단은 화학사고에 훈련된 인력과 중화제로 쓰이는 소석회 360㎏, 소석회 살포기 1대 등 불화수소 제독 능력을 갖췄음에도 구미불산사고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당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접수한 소방방재청의 사고 관련 보고서를 열람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민 지원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것이다.

소방·환경 당국의 사고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 소방인력은 사고 다음날 오후 3시 30분께 장비 부족으로 제독작업을 마치지 못한 채 철수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제독작업과 잔류오염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제독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주민복귀를 결정, 주거지로 돌아온 주민들이 불화수소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다시 대피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

특히 사고 수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소방방재청은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환경부나 국방부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지 않은 채 자체 인력만으로 실무반을 구성해 사고수습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구미시의 사고 예방조치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는 연간 5,000t 이상의 유독물을 제조하는 업체를 매년 정기검사해야 하는데도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이 연간 4,800t의 불산을 생산한다고 신고한 것만 믿고 검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상북도로부터 2011년과 지난해 이 회사의 불산 제조량이 5,000t 이상이라는 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구미시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실시하는 유독물 제조업체 정기 지도점검조차 2008∼2012년 사이에 단 한 차례만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감사원은 국방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주의를 통보하고 사고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소홀히 한 구미시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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