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과 화장실 등에 안전 손잡이 부착
내년부터 요양병원의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 요양병원은 계단과 화장실, 욕조 등에 안전 손잡이를 부착해야 한다. 또 입원실과 화장실, 욕조 등에는 의료인을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내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 등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바닥에는 턱이 있으면 안 된다. 만약 턱을 제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2층 이상 건물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나 층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존 병원에 한해 1년 이내 시설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이를 허용하고 병원 개설자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등을 할 때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도 구체화 했다. 병력과 가족력은 필요 시에만 적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 한해 기재하도록 했다. 간호기록부와 조산기록부에는 환자 성명 등을 기록해야 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요양병원의 안전관리가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 적정성을 점검해 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달 21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경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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