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시설물 공사재개 시 안전점검 의무화
위험시설물 공사재개 시 안전점검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7.17
  • 호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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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0m이상 굴착, 폭발물 사용공사 등 대상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에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설물 공사에 대해 1년 이상 중단 후 공사재개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에 한해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할 때만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현재 발주자가 직접 검토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100m 이상 교량·지하차도, 16층·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대형시설물 공사의 계획은 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거치토록 했다.

국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심사를 받고 있으나, 발주청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 부실심사 가능성이 있고, 형식적 절차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역량지수로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되, 개정 규정으로 인해 기술자의 기존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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