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취급설비, 전기·가스설비 등 중점 점검
안전한 산업단지를 구현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착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구미, 여수 등 산업단지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5년간 전국 87개 노후 국가·일반산단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진단은 산단 내 유독물 취급설비, 전기·가스설비 등 취약 설비와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우선 산자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18개 국가산단에 입주한 811개 중소기업과 기반시설 71곳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상 공단은 광양, 광주첨단, 구미, 군산, 군산2, 남동, 대불, 명지녹산, 반월, 시화, 여수, 온산, 울산미포, 익산, 창원, 포항, 부평, 주안 등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다양한 산업이 집적해 있는데다 위험물 취급설비(위험물안전관리법, 방재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산업부) 등 시설별로 복수의 법률이 적용되는 복합 공간이다. 때문에 그간 안전검사는 관련 법률에 의거, 해당 전문기관이 각 시설별로 검사를 설계·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로 인해 산단 및 기업의 안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점과 점검기관의 협업 미흡 등으로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산자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환경공단, 전기안전공사, 시설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소방산업기술원, 산업단지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에 종합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설비 중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이, 전기시설은 전기안전공사가, 가스시설은 가스안전공사가, 폭발성 위험물은 소방산업기술원이,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이 각각 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주관으로 시설안전공단과 민간 엔지니어링사가 함께 진단을 실시 할 계획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검사·점검은 위험요인 지적 및 시정명령에 그쳐왔으나,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실제 안전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방식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라며 “진단 결과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고용노동부의 클린사업장 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산업단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가운데 산업단지가 지역행복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