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고시원·다세대주택 층간소음 기준 마련
앞으로 원룸, 고시원,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소규모 건축물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등의 대규모 건축물은 층간소음 기준이 있는 반면, 30세대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는 층간소음 기준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건축물은 소음 문제가 아파트보다 취약해 이웃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아직까지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층간소음 다툼이 인명피해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 피해와 분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0.7%p 인하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최대 0.7%p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던 청약저축 이자율을 시중금리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지난 22일부터 고시·시행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현행대로 연 2%가 유지되지만, 1년 이상~2년 미만은 기존 3%에서 2.5%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조정된다. 이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중금리 하락으로 7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반면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에만 4조8,000억원이 몰리는 등 주택기금 수지가 나빠진 만큼 금리를 현실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원룸, 고시원,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소규모 건축물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등의 대규모 건축물은 층간소음 기준이 있는 반면, 30세대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는 층간소음 기준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건축물은 소음 문제가 아파트보다 취약해 이웃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아직까지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층간소음 다툼이 인명피해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 피해와 분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0.7%p 인하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최대 0.7%p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던 청약저축 이자율을 시중금리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지난 22일부터 고시·시행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현행대로 연 2%가 유지되지만, 1년 이상~2년 미만은 기존 3%에서 2.5%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조정된다. 이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중금리 하락으로 7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반면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에만 4조8,000억원이 몰리는 등 주택기금 수지가 나빠진 만큼 금리를 현실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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