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해외 패키지여행 86%, 추가비용 지불
저가 해외 패키지여행 86%, 추가비용 지불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7.24
  • 호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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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만족도 절반에 그쳐
저렴한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할수록 현지에서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36개 국내 여행사의 중국·동남아 패키지여행 상품 2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패키지여행상품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품가격에 세금, 가이드 팁, 선택관광 비용 등 추가비용이 모두 포함된 상품은 17%에 불과했다. 아울러 상품가격 대비 추가비용 비율은 평균 3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가상품일수록 가격 외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품가격 대비 추가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만원 미만의 저가 상품의 경우 추가비용 비율은 무려 86.4%에 달해 총비용을 따지면 일반상품과 다를 바 없었다.

또한 상품가격 외 주요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여행일정 △취소규정 △숙박시설 기본정보 △쇼핑 품목 △현지교통수단 정보 등은 비교적 상세히 제공되고 있는 반면 △여행경보단계 △일정 변경 시 사전 동의 고지 △쇼핑 소요시간 △선택 관광 미참여 시 대체일정 △가이드 인적사항 제공 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품가격만으로 여행상품을 선택하기보다 추가비용, 쇼핑, 숙박 등 주요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최근 2년내 해외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패키지 여행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절반 정도(54.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여행지·일정(57.3%), 숙소(57.3%) 등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가이드·인솔자(48.3%), 상품정보 제공(43.1%)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개선을 희망하는 항목은 추가비용 내역 제공(60%), 선택관광 정보(43.7%), 여행일정(42.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국 상품은 불포함 내역, 동남아 상품은 선택관광 정보 등이 꼽혔다.

이밖에도 소비자원이 국내 10개 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상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관 설명이나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약관에 쇼핑 물품의 환불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 패키지여행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여행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등을 마련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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