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5주년 기념 자료집 발간
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담배규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비준 5주년 기념 자료집을 발간․배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가간에 합의를 한 보건 부문 첫 국가간 협약으로, 현재 세대와 차세대를 흡연의 보건·사회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21일 협약에 서명, 2005년 5월 비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5년간 다양한 담배규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규제가 선진국 수준만큼 강하지 않다보니 큰 폭의 흡연율 감소는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이번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5주년 기념 자료집이 흡연율 감소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FCTC에는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가격․비가격 정책,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금지 등 강력한 금연정책이 모두 규정돼 있다”라며 “비준국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번에 발간된 자료집에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원문 및 개발이 완료된 총 4개 조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다.
가이드라인은 협약의 이행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보여주는 지침으로 ▲경고그림 도입 ▲모든 실내작업장과 실내 공공장소의 금연구역화 ▲마일드․라이트 등 오도문구 금지 ▲소매점의 담배진열판매 금지 등 매우 강력한 규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담긴 금연정책을 널리 교육․홍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담배규제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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