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초과 의료비 2,997억 환급 실시
본인 부담 초과 의료비 2,997억 환급 실시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7.24
  • 호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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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달 23일부터 지급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초과된 대상자들에게 사후 환급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환급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참고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진료비 때문에 허덕이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쓴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에 속하는 경우는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28만6,000명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인 총 5,850억 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대상자는 3,600명, 지급액은 464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공단 측은 이 중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4만7,000명에게는 2,853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5,000명에게는 23일부터 2,997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산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 수와 지급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건강보험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본 사람은 총 16만명, 지급액은 2,820억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6.4%를 환급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6.9%,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26.7% 등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863억원(48.9%)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910억, 종합병원 733억, 병원 841억, 의원 234억, 약국 216억, 기타 54억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현재의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 수준으로 변경된다”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난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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