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안행부·경찰청,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추진되고,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무인단속장비 대수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정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 연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34명(2012년 기준)에서 1.6명으로 30% 줄이기 위한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르면 2015년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설치하던 무인단속장비도 앞으로는 도로 건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구간·무인단속장비 대수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고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고발생 시 차량에 있는 단말기에서 위치와 피해 상황 등 사고 정보를 근처의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으로 전송해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긴급구난 자동전송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유럽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고 대응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부상 심각도도 2∼10%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시설의 개선사업도 눈에 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210개소의 도로에 3,150억원을 투입,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졸음 사고를 막기 위해 간이쉼터를 현재 112곳에서 2017년까지 220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5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는 주간 주행등(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 램프)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주간 주행등은 사고 예방효과가 확실한 만큼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5% 정도 나타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도시철도계획 수립 등 건설에 초점을 맞췄던 국가교통위원회가 교통안전 정책 중심의 심의·조정기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정책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인적재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지 않으면 국민이 행복한 새 시대를 열 수 없다”며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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