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부 분리·독립 시 근로관계 자동 이전
회사 일부 분리·독립 시 근로관계 자동 이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7.24
  • 호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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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무 Q&A
Question. 당사 기구인 연구소가 당사에서 분리되어 독립법인화 될 경우, 현재 당사에서 재직 중인 일부 직원이 연구소 소속으로 변경되어야 하는바,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 방안 등이 궁금합니다.

Answer. 기업의 일부가 분리·독립돼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인적·물적 조직이 서로 간에 동일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 이전됩니다. 법인체로서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분리되는 조직에 속한 근로자는 신설회사로 이동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조] 서울행법2007구합45583, 2008.09.11
회사분할시 분할대상이 되는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신설 조직으로 이전하게 될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대해 선택의 기회가 박탈될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근로금지원칙’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최소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조] 서울고법2006나33021, 2006.09.22
회사분할에 있어 분할계획서 등에 승계할 근로자의 범위를 기재한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합병과 마찬가지로 그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개별근로자의 처지에서 보면 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 나머지 사업부문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는 강제근로금지원칙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분할 등과 같은 경우에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는 이유가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호하려는데 취지를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승계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 승계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신설 법인(연구원)으로 소속이 변경될 직원에 대해서는 개별 동의를 득한 이후에 전적을 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문의 :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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