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지역 사업장 안전불감증 ‘심각’
수원·용인·화성지역 사업장 안전불감증 ‘심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7.24
  • 호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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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0곳 중 27곳 사법처리
수원·용인·화성지역 소재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김봉한)은 수원지검과 벌인 합동점검을 통해 수원시 권선구 소재 A금속공업 등 27곳을 산안법 위한 협의로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일까지 경기지청 관내 사업장 4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는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고강도 합동감독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합동감독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물론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감전재해 등 중대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여부에 초점이 맞춰 실시됐다.

감독 결과 경기지청은 안전관리가 미흡해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 큰 2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지청은 추락 등 중대재해 위험이 있는 사업장 5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압력용기 및 리프트 등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기구를 사용한 사업장 2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36곳(90%)에는 9,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봉한 경기지청장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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