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시행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대응체계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법규는 있지만, 세부지침을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지난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회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가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도지사 및 취급자의 책무 규정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시행 ▲주요정책과 시행계획에 대해 자문을 위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원회’ 설치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과 종합모의훈련 매년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칠승 의원은 “불산누출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드러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기도내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조례가 시행되는 다음달부터 사업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듣는 ‘찾아가는 환경컨설팅’을 매월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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