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고의·상습 위반자 강력 처벌
안전행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관리주체로 변경했다. 현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만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위탁계약자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대상을 확대했다.
또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개선했다. 고의 및 상습 위반자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강력한 처분을 하되, 몰랐거나 실수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위반횟수별로 차등하여 부과토록 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회 위반시 50만원 이하, 2회 위반시 1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기 시설검사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재는 정기 시설검사 합격일부터 다음회 정기 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합격한 경우, 검사를 받을수록 다음 회 정기 시설검사일이 앞당겨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정기 시설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검사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합격일에 상관없이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을 기점으로 계산을 하도록 해 다음 회 정기 시설검사가 앞당겨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
이밖에 개정안은 안전교육의 이수기간도 개선했다.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관리주체가 직접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 등의 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종제 안행부 안전정책국장은 “항구적인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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