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로 제재를 받은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퇴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에 계약 해지를 취할 수 있는 사유에 산업재해를 추가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주기업이 산업단지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 건설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을 어기고 산업용지·공장을 임대·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만큼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서는 시설 노후화 및 안전 불감증으로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종합안전진단에 착수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나 현행법 상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미비한 점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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