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재해안전 대책단 가동
중소기업중앙회, 재해안전 대책단 가동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7.24
  • 호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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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중소기업의 수해 상황을 파악해 신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 재해안전 대책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중호우와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효율적인 지원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재해안전 대책단은 재해조사반, 정책지원반, 경영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됐다. 재해조사반은 12개 지역본부와 957개 협동조합 및 회원단체들을 통해 현장 피해상황을 접수, 점검하며 중소기업의 수해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정책지원반은 수해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경영지원반은 공제기금 등 자금지원과 수해 중소기업의 현장지원, 구호물품 전달, 수해성금 모금 등을 업무를 맡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각 지역본부와 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을 활용해서 태풍 및 하계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수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기금 가입업체 재해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보증으로 부금잔액의 3∼6배까지 5.5%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에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이자에 대하여 6개월간 상환기간 유예 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예년보다 빨리 우대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기간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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