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구제서비스 ‘원발성 폐암’으로 확대
석면피해자 구제서비스 ‘원발성 폐암’으로 확대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7.24
  • 호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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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 흉막비후’도 내년부터 대상 포함
한국환경공단은 그동안 악성중피종에만 국한됐던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상 질병을 ‘원발성 폐암’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석면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거나 거동불편자, 혹은 정보소외계층임을 고려해 구제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환경공단이 2011년부터 실시중이다.

환경공단의 이번 대상 질병 확대조치는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이래 악성중피종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모두 580명이 구제돼 81.7%의 인정률을 보인 반면 원발성 폐암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구제자가 79명, 인정률이 49.1%로 상대적으로 낮아 추진됐다.

환경공단은 안전행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건강보험수진자료, 거주지정보, 유족정보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잠재적 석면피해자를 찾은 다음 면담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환자를 선별해낼 계획이다.

심의 결과 석면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환경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약제비 등 연 최대 400만원의 요양 급여와 매월 97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그 피해를 인정받으면 사망자의 가족이 특별유족으로 최대 3500만원의 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받게 된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폐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의학적 판단 외에도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석면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피해자들을 찾는 일은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 등 다른 석면질환에 비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공단은 내년부터 석명피해구제제도의 구제대상 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할 방침이다. 미만성 흉막비후는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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