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기준 상향 추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기준 상향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7.24
  • 호수 2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기사 수준의 자격 취득자로 한정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이 현행보다 한층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해당 자격기준으로는 업무 수행에 있어 미흡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환경기능사·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환경부장관이 상기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명확히 한정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전문성 있는 자격자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대비, 대응, 수습 및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