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건설·시공업자에게만 부과되던 건설재료 품질확보 의무가 생산·수입·판매업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건설재료의 품질확보 의무를 공급자로 확대하고, 반품된 레미콘을 재사용할 때 품질인증을 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건설재료의 품질관리 책임은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만 부과했으나 저질 건설재료에 대한 생산 및 유통문제가 발생해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레미콘 업자의 품질관리 책임 범위도 ‘적정한 재료로 레미콘을 생산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한정돼 있어 완성된 레미콘의 품질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건설에 적합하지 않은 반품 레미콘의 유통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부실한 건설재료를 생산·수입·판매업자와 반품된 레미콘을 품질인증 없이 공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질 건설재료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반품된 레미콘의 무작위적인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률은 지난 16일 공포됐으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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