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신청 시 불이익을 준 고용주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참고로 산업재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 가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해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산재미신고와 산재은폐 실태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소 41.2%에서 최대 83.1%의 산재가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되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받게 되면 사업주의 경우 부담해야할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건설공사 입·낙찰 시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근로자 역시 고용상의 지위, 인사고가, 임금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산재급여신청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처리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업주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상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아울러 산재통계자료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나아가서는 산재 예방과 재활정책을 왜곡시켜 산재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강창일 의원은 “산업재해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는 마땅히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그에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음에도 사업주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계속해서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올바른 산재예방 정책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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