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수적으로 행해지던 소방검사가 종합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조사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방화관리자의 명칭이 방화관리사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소방검사를 특별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조사의 권한을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정시켜 조사권의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화재경계지구 ▲자체점검이 불성실한 대상 ▲국가행사를 개최하는 시설 ▲화재 등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으로 특별조사대상을 구체화 했다.
또 개정안은 방화관리제도의 운영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방화관리사로 개선했으며, 방화관리사에게 보수요구권을 부여하고 건축주 등 관계인에게는 즉시 시정 및 불이익 처분 금지의무를 부여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점검실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소방검사를 특별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조사의 권한을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정시켜 조사권의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화재경계지구 ▲자체점검이 불성실한 대상 ▲국가행사를 개최하는 시설 ▲화재 등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으로 특별조사대상을 구체화 했다.
또 개정안은 방화관리제도의 운영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방화관리사로 개선했으며, 방화관리사에게 보수요구권을 부여하고 건축주 등 관계인에게는 즉시 시정 및 불이익 처분 금지의무를 부여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점검실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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