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맹독성 저압가스 14종, 고법에 포함시켜 안전관리 필요”
최근 전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앞으로 고압가스 제조·충전·판매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및 독성가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독성가스 추적관리를 위한 기록규정 신설 △고압가스 운반차량 위치기반서비스 제도 도입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와 관련업체 등이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독성가스 가운데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저압의 독성가스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1항을 신설해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1㎫ 이하의 저압 독성가스는 고압가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화학물질 및 독성가스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저압의 독성가스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한 저압의 화학물질 및 독성가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하는 등 환경부 소관이었으나 지난해 구미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자 ‘고법 적용 대상이 아니냐’며 당시 지경부와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지난 5월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저압의 화학물질 및 독성가스를 화관법에 의거 관리하는 쪽으로 마무리 졌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전 의원은 저압의 독성가스를 고압가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또다시 중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전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화관법에서 다루는 모든 저압의 독성가스가 고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 14종의 맹독성가스만 해당될 것”이라며 “맹독성가스는 고압에서나 저압에서나 누출되면 매우 위험하므로 고법에 의거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압의 독성가스를 고법에 의해 관리하면 가스안전공사와 같은 기관은 업무영역을 확대돼 환영할 일이지만, 책임 소재가 따르는 산업부 쪽에서는 부담되는 일일 것”이라며 “저압의 화학물질 및 독성가스 제조 및 유통업체들은 환경부와 산업부 등 정부부처 간 조율을 통해 점검, 검사 등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저압의 독성가스와 관련한 안전관리 사항에 부처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고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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