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업현장 안전사고 유발요인 근절 추진
권익위, 산업현장 안전사고 유발요인 근절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7.24
  • 호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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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환산재해율 심사 비중 확대 필요
‘건설 등 재해취약분야의 안전사고 방지안’ 발표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 재해다발 업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기관에서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과정, 시공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조달청, 경찰청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8조원을 상회한다”라며 “산재감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산업현장 및 관련 법, 제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번에 분석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익위가 제시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건설업 안전관리비 구성 항목 현실화해야

먼저 권익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입찰·계약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 핵심에는 최저가낙찰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입찰을 유발하기 쉽고, 이는 곧 부실시공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공사원가를 축소하는 관행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적게 책정되면서 시공과정에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때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로 쓰이는 환산재해율의 경우 심사 비중이 미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안전요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하고, 환산재해율에 대한 배점을 높여 재해방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건설업 안전관리비의 구성항목을 현실화하고, 입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비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 책임 강화

권익위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당연직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제조업체의 원도급자가 도급관계에 있는 사내 하도급업자에게 산재책임을 전가해도 원도급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권익위는 위험요소가 많은 조선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비가 책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조선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잦은데도 안전관리비가 확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비스업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해야

권익위는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많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산재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실제로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 10년간 사업장이 급증(122.4%)했고, 전체 산업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큰 편이다. 하지만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75.1%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근로자 대부분이 임시직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전개되기 힘들다는 것이 권익위의 분석이다.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각종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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