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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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7.31
  • 호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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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내년부터 10%로 축소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까지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없앨 예정이었지만 근로자들의 조세저항을 감안해 공제율을 낮추고, 내년에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은 현행 30%로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도 지금처럼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안행부, 피서지 요금 바가지 집중단속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가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에 돌입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물가관계국장 회의를 개최해 ‘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시·도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이달 15일부터 8월 말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피서용품 등에 대한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피서지 현장에서 물가안정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책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시·군·구별 지역물가책임관제’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해 17개 시·도별 주요 간부들은 시·군·구별 직능단체·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외식비·숙박비 등 휴가관련 품목의 가격동향을 점검하게 된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국민들이 행복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피서지 물가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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