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 자체 처벌규정 없어, 장착만 불법
불법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를 장착한 차량이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HID 램프는 일반차량의 할로겐전구에 비해 광도가 약 17배나 높아 마주 달리는 차량 운전자 시력을 3초 이상 마비시킬 수 있다.
그나마 합법적으로 제작된 HID 램프는 자동조절장치가 있어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게 빛의 방향을 자동으로 아래를 향하게 할 수 있지만 불법 개조된 제품은 이 같은 기능이 없어 더 넓고 높게 강한 빛을 내는 것이다. 이는 눈앞에 바로 손전등을 비추는 것과 같은 셈이어서 상대 운전자의 시력을 순간적으로 잃게 해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HID 램프의 가격은 정품 HID 램프에 비해 1/10 선에 불과해 운전자들의 수요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불법 HID 램프는 탈부착도 쉬워 손쉽게 단속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5월 한 달간 차량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전체 적발 차량(1,579대)의 약 15%(233대)가 차량 전조등에 HID 램프를 장착한 경우였다. 하지만 이처럼 불법으로 고친 HID 램프를 달고 다니거나 달아 주는 것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
그런데 문제는 처벌규정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불법 HID 램프에 대한 제조를 아예 금지하면 운전자나 판매자도 불법을 저지를 일이 없겠지만 현 자동차관리법상에는 정작 제작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져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불법 HID 램프를 장착하는 행위만 불법이 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HID 램프 불법 개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장착은 불법이고 제조는 합법인 현 제도의 모순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한 교통전문가는 “HID 램프 불법 장착은 맞은편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안전을 저해하는 차량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개정해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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