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올 들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4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으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의 안전 및 제작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타이어 파열, 후진사고, 급경사 브레이크 과열 등 교통사고 유형별로 맞춤식 자동차 안전 및 제작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은 내년 1월부터 후방카메라 또는 후진 경고음 장치와 정지 표시장치, 광각 실외 후사경 등의 후방감시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대상차량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와 총중량 5t 이상 화물차, 뒤쪽이 보이지 않는 구조의 자동차 등이다.
아울러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내리막길 반복제동에 따른 제동밀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속도가 감속되는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형 승합차의 경우, 보조제동장치의 성능을 0.6㎨(총중량 7%의 제동력) 이상에서 0.9㎨(총중량 10%의 제동력)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내 도로의 경우 경사도가 유럽 등에 비해 가파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자동차 타이어 파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기준 수준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처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제를 도입해 안전시설 설치 보조금 1백만원을 지급하고, 대신 어린이집 등의 사업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117대의 차량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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