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7.31
  • 호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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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무 Q&A
Question. 당사는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과의 직무구분이 명확해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정규직 직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요?

Answer. 단기계약직 직원과 여타 정규직 직원과의 직무구분이 분명하여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정규직 직원이 없는 경우라면, 차별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여금을 포함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차등 문제를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참조]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의 차이 등에 기인하여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서울행법2011구합8857, 2012.01.12).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기간제 내지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 단기고용이라는 특성, 채용조건·기준방법·절차,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및 시장가치, 사용목적(수습·시용·직업훈련·인턴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연수, 책임, 업적, 실적 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 사이의 급여수준이 결과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형태의 특성, 채용조건,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그 밖에 직무, 능력, 학력, 근속연수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참가인 등의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

상기 판례에서 보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는 주된 직무의 유사성, 업무대체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대상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일관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즉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차별문제가 더 나아가 유의 대상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자가 있다면(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 조건 등 핵심 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양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단기계약직에 대해서 상여금을 완전히 미지급하는 현재 급여 구조는 차별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문의 :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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