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
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7.31
  • 호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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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일률적인 판단은 금물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업적연봉(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계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업적연봉을 포함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법원이 그간의 판례를 뒤엎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은 상당히 크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한국GM 소속 직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업적연봉을 포함해 모두 82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서 판결이 뒤바뀐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업적연봉은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됐고, 12개월로 나눠 지급됐기 때문에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적연봉도 기본급(기본연봉)과 마찬가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는 판단이다.

참고로 한국지엠은 지난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을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반발,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번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재계는 그야말로 술렁이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업적연봉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대부분 기업이 이와 유사한 상여금 성격의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앞으로 어디로 불똥이 튈지 가늠하기 힘들다. 특히 회사별로 임금체계가 다양하고 복잡해서 임금체계 전체를 뜯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인데 임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는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기업마다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할 문제이지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하급심에서 상여금과 관련해 다양한 판례들이 나오면서 어떤 것이 통상임금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기업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임금은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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