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대응 매뉴얼 정비, 타 시도에 전파
울산시가 관내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서는 등 사고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업체 사고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한 기업체 공장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맹우 울산시장, 장만석 경제부시장, 문대인 울산광역시공장장협의회장 등을 비롯해 SK에너지울산Complex, S-OIL제1공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현대중공업, LG하우시스 울산공장 등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31개 기업체 공장장이 참석했다.
참고로 울산은 전국의 석유화학제품 생산량 가운데 3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대단위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또한 연간 화학물질 유통량 역시 전국 유통량의 30.3%, 유독물질은 전국 유통량의 33.6%를 취급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유독물을 200t 이상 저장하고 있거나 취급량이 5,000t 이상 대형 사업장(84개사)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유독물(독성가스) 취급사업장 특별점검(2회), 검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 기획점검(2회), 국가정보원 주관의 관계관 합동점검(2회), 유해화학물질 다량취급사업장 및 휴폐업사업장 특별점검(2회) 등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먼저 시는 지난 5월 시가 주체적으로 마련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타 시·도에 전파한데 이어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수습 주관부서를 ‘화학물질 관리부서’로 지정하고 소관 업무가 중첩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경부서’에서 총괄토록 했다.
또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은 일선 소방서로 일원화하고 사후 수습은 화학물질 관리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해 사고 처리에 대한 관련 부서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더해 시는 사업장에서도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화단지, 여천·매암, 용연·용잠, 온산공단 등 4개 권역으로 ‘안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협의회에는 총 125개사가 참여해 안전사고 발생 시 인근 사업장에서 방제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체 간 지원체계가 구축돼 있다.
시는 특히 ‘합동방재센터’가 울산 등 전국 화학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6개 지역에 오는 11월부터 설치됨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화학물질 정보 공유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구미 불산사고 후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고용부(산업안전보건법),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방재청(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관법령에 따른 중복 점검을 받는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통합 지도·점검 협의체를 구성, 1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3개 이상 기관에서 화학물질 관련 점검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계획을 합동으로 수립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의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45건, 2008년 49건 2009년 36건, 2010년 32건, 2011년 37건, 2012년 45건, 올해 7건 등 모두 25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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