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어선사고를 30%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업종사자 관리체계 향상 △어업관리 인프라 확충 △법적·제도적 실효성 확보 △국제 어업질서 협력강화 등 4대 중점전략,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해수부는 2017년까지 어선사고를 30%, 2020년까지 50%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 3만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체험·참여형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동·서해 어업관리단에 해상기동반을 편성해 어선안전을 점검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2014년부터는 1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전기어선 보급사업을 실시해 에너지 절감 및 기관고장 없는 어업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정책집행과 함께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어선 안전조업에 관한 정책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까지 ‘선박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업종사자 관리체계 향상 △어업관리 인프라 확충 △법적·제도적 실효성 확보 △국제 어업질서 협력강화 등 4대 중점전략,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해수부는 2017년까지 어선사고를 30%, 2020년까지 50%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 3만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체험·참여형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동·서해 어업관리단에 해상기동반을 편성해 어선안전을 점검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2014년부터는 1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전기어선 보급사업을 실시해 에너지 절감 및 기관고장 없는 어업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정책집행과 함께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어선 안전조업에 관한 정책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까지 ‘선박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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