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폐지 주장
한정애 의원,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폐지 주장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7.31
  • 호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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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몰사고와 관련해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지난 28일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자율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됐다는 점을 들어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 폐지를 주장했다.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율안전관리제도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직전년도 산재발생률이 낮은 상위 20%의 업체를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를 자율로 수행토록 하는 제도다. 지정된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종료시까지 확인검사가 면제된다.

한정애 의원은 성명을 통해 “업체 스스로 유해위험방지 활동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돼 확인검사를 면제받았지만 결국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말았다”라며 “건설업은 그 특성상 하청에 하청을 거치며 안전과 산재예방조치가 부실해지고, 워낙 위험요소가 많아 재해가 다발하는 업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대다수를 책임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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