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에 민간 전문가 참여
화학사고 대응에 민간 전문가 참여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7.31
  • 호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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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한화학회 업무협약 체결, 발 빠른 초동조치 가능
앞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군·지자체 등 대응 기관이 화학 전문가로부터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즉각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한화학회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양 기관은 △화학사고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화학정보 제공 △지역별 다량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정보 공유 △화학물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 등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방서 등 사고대응기관은 전국 12개 지부에 7,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화학회를 통해 화학전문가로부터 즉각적인 대응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즉 불의의 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초동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화학사고 발생 시 정부의 현장수습조정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현장에서 직접 또는 정부의 사고대응 전용망 등을 통해 대응기관에 화학물질 정보와 적정 대응 방법을 지원하게 돼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소방·군·지자체 등 대응인력을 조정하고 전문적 대응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소속의 수습조정관을 현장으로 파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 초동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또 화학사고 발생 시 물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응할 경우 피해를 더 키울 가능성이 있어 취급과 사고 대응에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4월 발생한 미국 텍사스 비료공장의 화재 사고에서도 미숙한 초기대응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물과 접촉하는 순간 폭발하는 무수암모니아에 방화수를 살포했던 것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국정과제의 하나인 화학물질사고 예방, 대응,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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