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을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은 치료받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을 놓치는 경우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면 의료비 융자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1~9급을 받은 자이다. 다만 전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과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700만원이며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 신청은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은 치료받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을 놓치는 경우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면 의료비 융자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1~9급을 받은 자이다. 다만 전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과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700만원이며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 신청은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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