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입사 위한 신체검사 중 상해, 산재 불인정
퇴직 후 재입사 위한 신체검사 중 상해, 산재 불인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7.31
  • 호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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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 중 발생한 재해 및 질병만 보상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려고 신체검사를 받던 중 상해를 입었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H자동차 정년퇴직자인 원고 A(61)씨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2011년 말 H자동차를 정년퇴직한 A씨는 이듬해인 1월 6일 계약직 재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던 도중 허리근력 테스트 과정에서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상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정년퇴직자인 A씨의 경우 H차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신체검사를 함께 받은 11명 중 4명의 정년이 연장됐다며 신체재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신과 현대차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다며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입는 경우고, 여기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상해를 입은 시점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의 정년퇴직 절차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거나 신체 재검사 결과 확정시까지 퇴직 시점이 유예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산업재해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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