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등 발암물질 함유 세척제 사용실태 집중점검
고용노동부가 인쇄·제화업종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 26일 서울 을지로·성수동 일대를 중심으로 소규모 인쇄·제화업종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부의 실태조사는 최근 심상정 의원(정의당) 등 일부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소규모 인쇄·제화업종 근로자들이 발암성물질 세척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심 의원 등이 밝힌 인쇄·제화업종의 세척제 노출 실태와 작업환경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지역의 인쇄·제화업종의 작업장에서 1급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신경독성 물질인 톨루엔, 하반신 마비를 일으키는 노말헥산이 다량 검출됐다.
상세히 살펴보면 분석대상 51개 제품 중 벤젠이 37개 제품에서 검출됐으며 톨루엔은 33개 제품에서, 노말헥산은 2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제품별 독성물질 평균 검출률은 50% 이상이었다.
작업환경 또한 안전보건상 상당한 취약성을 드러냈다. 조사대상 23개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1곳도 없었다. 그저 창문이나 환풍기 정도를 갖춘 곳이 17곳 있을 뿐이었다. 보호구 착용실태도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 호흡보호구 착용률은 8%에 그쳤고 58%에 달하는 근로자가 장갑만 착용한 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심 의원은 “이처럼 발암물질이 가득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들이 계속 작업을 하게 된다면 지난해 일본 인쇄업 종사자들에게서 담관암이 집단 발병한 사태처럼 국내에서도 언제 어디서 직업성 암이 다발적으로 발생할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1,2-DCP 등에 대한 조사 실시 중
이날 고용부는 인쇄·제화업종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계와 노동계의 우려를 계기로 철저한 작업환경조사에 나설 것을 약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 노동계의 조사결과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고용부에 의하면 인쇄ㆍ제화업종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에서 검출된 발암성물질은 벤젠뿐이다. 또 이들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벤젠 검출량의 경우 평균 함유량이 0.1% 미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상의 위험수준에 못 미친다. 참고로 상기 규정에서는 발암성물질을 0.1% 미만 함유한 제제는 발암성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본 인쇄업 근로자의 담관암 집단발병의 경우 1,2-DCP(디클로로프로판)가 원인물질로 밝혀짐에 따라 현재 우리 정부도 이 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면서 “향후 세척제 등의 사용실태를 포함해 소규모 인쇄·제화업종 전반의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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