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예방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산재은폐 예방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7.31
  • 호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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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에 환산재해율 반영 여부 재검토해야
국회예산정책처,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발표

산재은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산재해율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등 33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률이 높고, 산업재해의 은폐를 부추기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3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2,540만명 가운데 987만명(38.9%), 임금근로자 1,839만명 중 286만명(15.6%)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확고히 구축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행 환산재해율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매년 1,0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1년간 발생한 산재에 대해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환산재해율은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입찰참가가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의 평가에 활용된다.

하지만 보고서는 원도급자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여 재해율을 낮추고 하도급자에게 공상처리를 강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원도급자가 산재를 보고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 은폐했을 때의 비해 낮기 때문에 산재 보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환산재해율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반영하는 제도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재처리 시 근로자가 해고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재근로자는 치료비용이 소액인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한 산재요양급여 대신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향이 있어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특히 산재처리를 할 경우 고용상 지위, 임금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사업주와 합의해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산재보험법’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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