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다중이용업,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 승인 2013.07.31
  • 호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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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
최근에 발생하는 대형 인명사고는 과거와는 달리 대형건물이 아닌 중소규모의 다중이용업소에서 빈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3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고, 인명피해 발생비율은 전체 발생비율 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까지 대형 건물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정작 화재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다중이용업소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례 등을 제정해 해결하는 등 후진적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1999년 10월 30일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사망 56명, 부상 81명)로 97억2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같은 해 6월 30일 일어난 화성씨랜드화재 사고(사망 24명, 부상 7명)에서도 56억4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공포해 올해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기존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013년 2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6개월간 경과조치기간을 갖게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과 구분된다. 영세한 다중이용업 영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자들이 가입할 보험은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화재사고 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사고 당 사망자 수 무관), 부상자 최대 2,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원, 재산피해 최대 1억원 등이 보상된다.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라 하더라도 다중이용업소를 운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물주의 화재보험 가입여부는 업주의 배상책임과 아무 관련이 없는 탓이다.

앞으로 보험사는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의무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없고(고지 위반 제외) 보험사는 의무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보험만기 안내는 보험계약 종료일 이전 2회에 걸쳐 통지된다. 다만 타 보험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업소의 업종, 면적, 층, 피해자 보상한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연간 약 5~6만원 정도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주들에게는 갑작스런 보험료 지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보험을 가입해 놓지 않으면 화재 이후 감당해야 할 어마어마한 배상액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다중이용업소의 ‘고객’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자신과 그 가족도 다른 다중이용업을 이용하는 한 사람의 고객이며 소비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가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자력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바람일 것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통해 저비용으로 잠재적 가해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안전망이 더욱 두터워 졌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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