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미얀마노동고용사회보장부 정책자문사업 이행협정 체결

안전보건공단이 국내 안전보건기술을 미얀마에 전파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지난 23일 미얀마 양곤호텔에서 미얀마노동고용사회보장부 근로기준국과 정책 자문사업 이행협정을 맺었다. 이번 협정은 고용노동부의 2013년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공적개발원조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공단은 앞으로 미얀마의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미얀마는 공단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책권고안 등의 기술자문을 통해 올해 안으로 관련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미얀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위한 공동 워크숍 개최, 관계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정 체결에는 백낙문 공단 기획이사와 미얀마노동고용사회보장부 근로기준국의 Win Shein(윈 세인) 국장이 참석했다. 체결식 이후 양 기관은 공동 워크숍을 열고 미얀마의 안전보건 실태와 정책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백낙문 기획이사는 “이번 협정체결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큰 미얀마의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굳건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와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자문사업을 위한 이행협정을 맺고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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