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먼에러 사고 방지를 위한 인적요인 관리 필요
근로자의 휴먼에러 사고 방지를 위한 인적요인 관리 필요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7.31
  • 호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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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제도에 휴먼에러 평가항목 포함해야
최근 화학설비가 대형화·복잡화되면서 근로자의 휴먼에러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휴먼에러가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우려고 하는 사업장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이 같은 휴먼에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인에 대한 사업장의 관리 부실 등의 시스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안전보건 연구동향 2013년 여름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설비의 휴먼에러 사고 방지를 위한 인적요인관리’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산업재해는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9%가 인간의 실수로부터 출발하며, 이는 화학설비산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1996년부터 시행중인 공정안전관리 제도는 인적요인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인간공학적 관점에서의 접근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휴먼에러가 대부분의 중대산업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휴먼에러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PSM제도 내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고서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85건의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휴먼에러의 특징을 분석했다.

박정철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하나의 사고는 반드시 단일한 휴먼에러에 의해 유발되지 않는다”며 “대상사고 85건에 대한 휴먼에러의 수가 총 177건으로 분석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간의 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육체적·심리적·생리적·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해 근본적인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화학설비와 연관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휴먼에러 영향인자를 도출했다. 영향인자에는 ▲작업시간의 충분한 정도 ▲작업결과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작업의 난이도 ▲훈련 및 경험수준 ▲작업환경 수준 ▲설비 등이 작업에 적합하게 설계된 정도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박 교수는 조직과 관련된 의사소통과 작업감독 요소를 휴먼에러 영향인자의 하나로 추가시켰다. 이는 화학설비와 같은 공정산업의 경우 조직과 관련된 요소가 휴먼에러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박 교수는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의 휴먼에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는 공정안전관리제도상에 인적요인을 필수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휴먼에러 평가를 실질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추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제도에 휴먼에러의 인적요인 관련 항목을 포함시켜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의 휴먼에러 개선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장의 개선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공정사고조사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설비의 점검·검사·보수·유지계획 등의 기초적인 평가 항목들을 위주로 인적요인을 선별·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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