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집 800곳 무료 ‘석면안전진단’
환경부, 어린이집 800곳 무료 ‘석면안전진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7.31
  • 호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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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철거 등 후속조치 가이드라인 제공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무료 석면안전진단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 430㎡ 미만 어린이집 800곳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물 등이 석면안전관리체계의 범주 안에 들어왔으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법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전국 어린이집의 88% 이상이 430㎡ 미만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어린이집 대부분이 석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됐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우선적으로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800곳을 선정해 국고로 석면안전진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진단대상은 노후정도, 과거 석면검출 이력 및 비영리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건물들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의 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석면이 검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석면안전진단은 석면관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공단은 어린이집에 사용된 천장재, 바닥재, 내외장재, 내화피복재 등 석면함유 의심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을 통한 석면조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진단결과 석면건축자재로 확인됐을 경우 석면건축자재의 관리요령 안내와 해체·철거 등 후속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에는 ‘무석면 어린이집 인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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