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관리자 안전교육 미이수 시, 사업주 처벌 강화
유독물관리자 안전교육 미이수 시, 사업주 처벌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7.31
  • 호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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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방해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유독물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유독물영업자는 해당 취급시설의 유독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해야 하고, 그 유독물관리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유독물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절차임에도, 교육 의무를 위반한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현행법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사실상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거의 없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영업자 등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이 기존보다 더욱 철저히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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