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근로관계 승계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근로관계 승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8.07
  • 호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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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무 Q&A
Question. 당사는 다른 회사를 당사로 편입하여 흡수합병 하고자 하는바,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을 반드시 승계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사업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따라 합하여져 1개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새롭게 성립된 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합병되면 피합병회사의 근로관계 또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며 판례 또한 이와 동일한 입장입니다.

[참조]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대법2002다23185,23192, 2004.05.14)

즉, 합병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근로자의 종전 근로조건 또한 모두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 집단(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조]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95다41659, 1995.12.26)

결론적으로,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인바, 근로관계 또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합병 당사자간에 퇴직금 산정기간 등 기존의 근로조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치 않는다고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조]회사가 발전설비영업부분을 양수받으면서 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과 채무 그리고 그 영업에 종사하는 전종업원 및 이에 대한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계속근무해 온 종업원의 근로계약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포괄승계 합의시에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회사의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것은 근속기간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예외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구속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합병과 영업양도 과정에서 입사와 퇴직의 형식을 취하여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더라도 최종 퇴직금 산정기간은 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시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91다12806, 1991.11.12)

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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