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 사업장 집중감독
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 사업장 집중감독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8.07
  • 호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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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월 30일까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감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연소자(15~18세)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등이 빈발한데 따른 것이다.

감독은 대학가 주변 음식점, 편의점, 커피 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감독 대상 사업장 중 10%(약 100여곳)는 최근 1년 이내에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을 확인감독이 진행된다.

주요 감독 내용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최저임금준수 여부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근로계약기간 명시여부(시작일, 종료일) 등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부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수습기간 운영 및 최저임금 감액지급여부 등도 집중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일을 할 때 서면근로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중 상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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