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2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2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201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후 7월 10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결정·고시됐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5,210원)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1,680원,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088,890원에 해당한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시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 적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업종별 협회·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제재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5,0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후 7월 10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결정·고시됐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5,210원)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1,680원,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088,890원에 해당한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시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 적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업종별 협회·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제재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5,0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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