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이상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감당 불가”
기업 절반 이상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감당 불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8.07
  • 호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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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임금동결·신규채용 중단 등 부정적 영향 전망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임금차액으로 인해 경영상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도산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5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은 통상임금 패소시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18.2%)고 답했다. 또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37.9%에 달했다. 반면 ‘어느정도 감당할 수 있다’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답변은 각각 29.6%, 14.3%로 조사됐다.

참고로 지난해 3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통상임금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는 기업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과 소송제기 후 발생한 임금차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 상당수 기업들이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실제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임금차액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경영상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 같느냐’는 물음에 ‘매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일 것’(20.6%),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32.6%), ‘경영에 약간 부담이 될 것’(28.2%)이라고 답했다. 즉 전체 응답기업의 81.4%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한다”라며 “상당수 기업들은 이를 감당할 재정능력을 갖추지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서는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한 판결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결국 많은 기업들은 도산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건비 10~1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한편 기업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가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상되는 인건비 상승폭을 묻자 ‘10~19%’라고 답한 기업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는 ‘1~9%’(32.8%), ‘30% 이상’(18.8%), ‘20~29%’(14.3%)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소득감소와 일자리 축소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61.3%가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답했다. 또 ‘당분간 임금동결’(25.9%), ‘고용감축·신규채용 중단’(22.5), ‘연장·야간·휴일근로 축소’(21.9%)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통상임금 문제로 인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만일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확대된다면 기업은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투자와 고용창출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경우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선진화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대법원은 산업현장 관행과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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