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14개소 사법처리 방침
고양·파주지역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고양·파주지역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10곳과 공사현장 12곳 등 22개소에 대해 합동감독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독 결과 고양지청은 안전관리가 소홀한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5곳과 공사 현장 9개소 등 총 14개소를 적발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위험물질 취급사항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등 관리를 소홀히 한 16개소에 대해서는 1,48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총 88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병행했다.
김정호 고양지청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린 만큼 토사붕괴, 침수, 감전 등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우천 시에는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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