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 예방 목적
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도록 알선한 사람도 대여자, 대여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건설공사의 원도급 업체는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이 예방되는 한편 안전관리비의 확보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사람도 대여를 했거나 대여받은 사람과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면서 무자격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처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은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또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 업체에 발급해주도록 했다. 이는 회사채 A등급 이상인 건설사라도 공사 중에 신용이 하락해 하도급 대금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국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회사채 평가 A이상인 46개 건설업체 중 10개가 A미만으로 강등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법령이 개정되면 건설공사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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