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적극 추진
정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적극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8.07
  • 호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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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의견 결정

 


현행 일괄발주로 진행되는 소방시설공사가 앞으로는 분리발주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갈등현안 과제 등을 심의했다.

참고로 위원회는 국민안전정책과 관련된 수립·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여기에는 갈등관리 전문가, 변호사, 기업인 등 민간위원 8명과 정부위원 3명(기획조정관, 소방정책국장, 방재관리국장)등 총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논의된 주요 갈등현안 과제는 △소방시설분리발주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먼저 정부는 앞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소방시설의 품질저하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대한건설협회 등은 발주자의 발주방식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부실공사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등을 이유로 분리발주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이달까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의 업무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8월말까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의결해 정부의견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7월 19일 기준으로 보험 가입 대상 업소(155,837개소) 중 33.4%인 52,037개소만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관련 법에 따라 8월 22일까지 기존 업소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율이 턱없이 낮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업종별 직능단체, 손해보험사 등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가입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을 조기에 구축해 미가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갈등은 그 자체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요소”라며 “앞으로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현장모니터링, 갈등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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