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소홀로 질병 악화시 산재 불인정
건강관리 소홀로 질병 악화시 산재 불인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8.07
  • 호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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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해 뇌출혈 등의 질병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A(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부터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관리, 혈압관리, 비만관리 등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이와 관련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게다가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며 “사고 당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A씨는 2011년 9월 한 달간 6일, 10월 한 달간 9일의 휴무가 있었고, 10월에는 오후 6시 이후 연장근무가 없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7년 용접공 경력직으로 D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1년 10월30일 업무종료 후 사내 샤워장에서 갑작스런 어지럼증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전교통동맥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열악한 작업환경에 기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병과 업무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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